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8-08-03
- 조회수 658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 334호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12호, 2017. 12. 28.)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외 안전성 정보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에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해열진통제(제2장), 감기약(제3장) 배합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경고항에 중대한 피부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사항 등의 내용 신설(안 별표 1)
3. 의견 제출
이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2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약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12호, 2017. 12. 28.)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외 안전성 정보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에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해열진통제(제2장), 감기약(제3장) 배합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경고항에 중대한 피부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사항 등의 내용 신설(안 별표 1)
3. 의견 제출
이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2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약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철승
전화 043-719-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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