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등록일 2018-03-20
  • 조회수 5283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6호, ‘17.4.18., 시행 ‘18.4.19.)의 시험·검사 기관의 종류에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평가방법·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생용품 시험·검사 수행 능력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기준 마련(안 제5조, 안 제9조)
나.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서식에 위생용품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항목 등 신설 (안 별표1)
다. 품질관리 기준 평가표 서식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추가(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ㅇ 전자우편 : azirrael@korea.kr
ㅇ 팩스 : 043-719-1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전화 043-719-1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ㆍ의약품분야_시험ㆍ검사기관_평가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김영미

전화 043-719-181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