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8-03-07
  • 조회수 680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096 호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00호, 2017. 8. 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생리컵’이 명문화됨에 따라 해당 의약외품의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민원편의를 향상하고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업무 및 의약외품 품목별 행정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리혈의 위생처리 제품인 ‘생리컵’의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신규 부여함

3. 의견 제출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약외품정책과, 팩스 043-719-3700, 전화 043-719-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8-0307_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8-0307_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양석원

전화 043-7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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