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8-02-07
  • 조회수 1033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52호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22호, 2017. 4. 7.)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수입 식품등의 검사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명확히 하여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 수입검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박람회 등에서 사용하는 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면제 대상 품목 중 축산물 제외 (안 제7조제4호)
축산물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고시를 적용받고 있으나, 동 고시 적용 대상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축산물의 적용 제외를 명문화함

나. 조건부 수입신고 수리한 식품에 대하여 지방청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입고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 시점을 조정 (안 제8조의2제1항제1호)
조건부 수입신고한 식품이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입고된 이후 확인하도록 확인 시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

다.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둥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안 [별표 4])
1) 5년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중국산 양파등 농․임산물 8개 품목과 호주산 과실주 등 가공식품 6개 품목을 인정범위에 추가
2) 유통단계와 수입단계에서 각각 부적합이 발생한 미국산 자몽과 토마토케첩 등 2개 품목을 인정범위에서 제외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6-154호, 2017. 7. 1.자 시행)에 따라 기준이 강화 또는 변경되는 브라질산 갈색설탕, 호주산 강력밀가루 등 2개 품목을 인정범위에서 제외

3. 의견 제출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scho2@korea.kr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22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여부 검토서(규제 비대상 수입 식품등의 검사에 관한 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조강신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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