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일부 문구수정)
  • 등록일 2018-01-19
  • 조회수 97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01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2017.10.16.(월) 입법예고한 일부개정령안에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8년 01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수정이유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중 일부 과징금액이 불명확하여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수정하여 과징금액 개정안을 명확하게 다시 알리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영 개정안 중 [별표 1] 수정
- 별표 1 제2호 가목 중 매출액 10,000백만원 이상의 과징금 금액이 명확하게 확인되도록 수정

3.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0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전자우편 : hjm0514@korea.kr
- 팩스 : 043-719-2450

첨부파일
  • ★★_(재입법예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종전입법예고사항과수정된내용(비교표)2.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홍정미

전화 043-719-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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