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18호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 제개정일 2024-03-27
- 등록일 2024-03-27
- 조회수 665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 18호
「의료기기법」제22조제2항제3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63호, 2021.7.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문지혜
전화 043-71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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