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18호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 제개정일 2024-03-27
  • 등록일 2024-03-27
  • 조회수 665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 18



의료기기법22조제2항제3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63, 2021.7.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32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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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문지혜

전화 043-71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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