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제2024-11호)
  • 고시번호 제2024-11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4-02-08
  • 등록일 2024-02-08
  • 조회수 1518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11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제정고시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프랑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프랑스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한국 수출용 소고기의 수입 제한 연령 및 부위 정의(2)


1)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의 소로부터 유래한 식육은 수입가능하나 소해면상뇌증의 위험가능성이 있는 부위인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 , 척수, 머리뼈(다만, 아래턱은 제외), 척주(다만, 꼬리뼈, 흉추·요추의 횡돌기 및 천추의 날개는 제외), 회장원위부을 포함하는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의 내장, 편도, 장간막,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 및 분쇄육 및 쇠고기 가공품은 수입을 금지함


2) 그 외 수출국, 수출작업장 등의 용어를 정의함


. 수출 쇠고기의 원산지 요건(4)


1) 수출 쇠고기를 생산하는 소의 원산지를 프랑스산 또는 한국에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으로 한정함


. 수출 쇠고기의 요건 설정(5)


1) 수출 쇠고기는 수출국 정부검사관(수의사)이 생체 및 해체검사를 하여 식용에 적합하여야 함


2) 수출 쇠고기는 잔류물질,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하여는 한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함


3) 수출 쇠고기는 위생적인 포장과 적절한 표시가 이루어지도록 함


. 수출 쇠고기를 생산하는 작업장의 요건 설정(6)


1) 수출 작업장은 한국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등록된 작업장에 한정함


2) 도축장에는 정부검사관이 상주하여 도축검사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도록


3) 수출 작업장은 원료부터 출고관리를 포함한 식품안전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 소해면상뇌증의 관리(7)


1) 수출 작업장은 도축 소의 연령확인, 특정위험물질과 한국으로 수출 금지된 부위의 제거 방법 및 절차, 특정위험물질에 의한 교차오염 방지 조치 및 검증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출국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감사하도록 함


2) 소해면상뇌증과 관련한 위험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개체의 연령 확인, 동물의 도살방법을 규정하고 수출 쇠고기가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장 수준에서 사전 예방토록 함


3) 수출국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한국에 미리 통보하도록 함


. 수출 쇠고기에서의 잔류물질 관리(8)


1) 수출 작업장은 한국 정부가 통보하는 동물용의약품, 농약, 중금속 등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한국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며 매년 수출국의 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결과를 한국으로 제출하도록 함


2) 한국 정부가 위해가 있다고 판단한 물질에 대하여 수출 작업장이 검사 관리하도록 하여 사전에 위해를 예방하도록 함


. 수출 쇠고기에서의 병원성 미생물 관리(9)


1) 수출 작업장에서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장내세균총 및 호기성균수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2) 국내 관리기준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수출 작업장에서 기준 초과 시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해당 기록을 관리토록 함


. 수출 쇠고기의 이력 관리(11)


1) 국가, 농장, 출생일 등의 정보를 포함한 수출 쇠고기의 이력에 대해 추적이 가능하여야 함


. 시험검사기관 관리(12)


1) 수출 쇠고기를 검사하는 검사기관을 수출국 인증기관으로 한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검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위생요건 위반 시 조치사항 규정(13)


1) 수출 작업장에서 위생요건의 위반 시 수출국 정부는 수출위생증명서의 발급 중단 및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한국 정부에 통보 후 수출위생명서의 발급을 재개하도록 하여 위해 우려 수출 작업장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수출위생증명서 명기 항목(14)


1) 수입제한부위, 정부검사관의 도축검사, 소해면상뇌증의 관리, 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관리 등 수출제품의 위생요건 증명을 요구함


2) 제품 및 작업장 정보, 증명서 발행자 등의 정보 기입 요구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출제품에 대하여 보증하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1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3-597(2023.12.21. 2024.1.10.)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2023-4766, 2023.10.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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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이태경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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