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4-10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4-02-07
  • 등록일 2024-02-08
  • 조회수 1720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10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자는 품목별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연계 시기를 입·출고 후 2일 이내로 하고 있으나, 타 이력추적관리제도와의 형평성과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고려하여 5일로 그 시기를 연장하는 상위법령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이력추적관리 정보연계 시기 개선(안 제8조 제1항 및 제3, 별표3)


1)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자는 품목별 정보 연계 시기를 입·출고 후 2일 이내(기타식품판매업자는 입고 후 2일 이내, 재고정보는 7일 간격으로 연계,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그러나, 축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경우 등록자의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의 정보입력을 5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 유사 제도 간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지속적인 연장 요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3) 정보연계 시기를 2일에서 5일로 연장(완화)하여 이력추적관리 등록자의 규정 준수율을 제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관련 정보를 당일 입력하도록 단서조항 유지)


. 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에 관한 사항 개선(안 제2조제12, 별표 6)


1)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자 중 제조·가공업자는 생산제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정보사항을 연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생산제품 모두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정보연계를 하지 않고 있으나, 생산제품 중 일부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입·출고에 관한 정보사항을 연계해야 하는지 불분명함


3) 따라서, 생산제품의 일부 수량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정보연계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비 규제 확인(2023.12.19.)


(2) 행정예고(2024.1.4. ~ 2024.1.2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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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안전인증과

담당자 장수진

전화 043-719-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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