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2024-9호)
  • 고시번호 제2024-9호
  • 분야 의약품 분야
  • 분류 위반사실 공표
  • 제개정일 2024-02-07
  • 등록일 2024-02-07
  • 조회수 1357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9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약사법81조의32항 및 약사법 시행령34조의72항에 따른 약사법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공표기간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약사법 위반사실을 게시할 때 각 처분별 게시기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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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김현숙

전화 043-719-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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