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2024-9호)
- 고시번호 제2024-9호
- 분야 의약품 분야
- 분류 위반사실 공표
- 제개정일 2024-02-07
- 등록일 2024-02-07
- 조회수 1357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9호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약사법」 제81조의3제2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약사법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공표기간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약사법 위반사실을 게시할 때 각 처분별 게시기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김현숙
전화 043-719-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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