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 고시번호 2023-96
- 분야 수입식품
- 분류
- 제개정일 2023-12-28
- 등록일 2023-12-29
- 조회수 731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이찬휘
전화 043-719-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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