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23-85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12-28
- 등록일 2023-12-28
- 조회수 340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8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방수영
전화 043-71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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