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3호, 2023.12.27.)
  • 고시번호 제2023-9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12-27
  • 등록일 2023-12-27
  • 조회수 2295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3호, 2023.12.27.)




1. 개정 이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약품각조 중 기준·규격 개정 필요 품목에 대하여 현재 과학수준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약품각조 제1부 중 「갈화」등 249품목의 잔류농약 한글명칭 및 「사향」의 확인시험, 함량시험, 순도시험 등 개정(안 별표 3)


나. 의약품각조 제2부 중 「가미귀비탕연·건조엑스」 등 128품목의 잔류농약 한글명칭,


「가미귀비탕연·건조엑스」 등 27품목의 건조감량 및 「보심환」 등 7품목의 확인시험, 정량법 등 개정(안 별표 4)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5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23.10.27.∼2023.12.26., 2023.12.1.∼ 2023.12.21.) 결과,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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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_일부개정고시.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_일부개정고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이승민

전화 043-719-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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