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 - 39호
- 분야 수입식품 등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5-16
- 조회수 456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 39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중 수입식품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교육시행규정의 제출을 명문화 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조항을 정비함
나. 교육시행규정의 제출의무를 명확히 함
다. 강의실 바닥면적 의무규정, 교육관리자 교수시간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함.
라. 교육기관 운영평가표를 조정함.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중 수입식품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교육시행규정의 제출을 명문화 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조항을 정비함
나. 교육시행규정의 제출의무를 명확히 함
다. 강의실 바닥면적 의무규정, 교육관리자 교수시간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함.
라. 교육기관 운영평가표를 조정함.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이향미
전화 043-719-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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