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 - 39호
  • 분야 수입식품 등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5-16
  • 조회수 456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 39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중 수입식품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교육시행규정의 제출을 명문화 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조항을 정비함
나. 교육시행규정의 제출의무를 명확히 함
다. 강의실 바닥면적 의무규정, 교육관리자 교수시간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함.
라. 교육기관 운영평가표를 조정함.
첨부파일
  • 수입식품등 영업자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39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39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이향미

전화 043-719-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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