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 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9-34호)
  • 고시번호 제2019-34호
  • 분야 식품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5-02
  • 조회수 5689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2018.3.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공포(2019.4.25)에 따른 하위규정의 위임 법률의 제명 및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임법률 제명 및 조항 변경(제1조 및 제9조)
1) 기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위임 받은 법률 명칭 변경
나. 용어 수정(제5조 및 제7조)
1) 법률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한자어 '내지' 용어를 '부터~까지의 규정'으로 수정
첨부파일
  •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고시전문(식약처 고시 제2019-34호¸ 2019.5.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최은주

전화 043-719-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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