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17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3-13
  • 조회수 4209
1. 제정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하여 화장품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도록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됨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촉 절차, 교육, 수당지급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위촉 절차 등 마련(제3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이를 추전하려는 단체의 장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추천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장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증을 발급하도록 함
나.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임기 연장 기준 등 마련(제4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음
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교육 실시 내용 등 마련(제5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소비자화장품감시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 최소 이수시간 등을 마련함
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직무수행의 범위 등 마련(제6조)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은 위촉받은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의 직무 수행도 허용함
마.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수당지급 등 마련(제7조)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한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최대 50,000원까지 지급하고 1인당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현황 보고 등 마련(제8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위촉 현황, 교육 실적, 직무수행 실적, 운영비용 지급 내용 등을 매분기 종료 익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첨부파일
  •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고시(제2019-17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은경

전화 043-71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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