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
- 고시번호 제123호
- 분야 시험검사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2-27
- 조회수 2098
1. 개정이유
법제처의 행정규칙 정비요청(’18.11.30)에 따라 일몰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 신설(안 제10조)
-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재검토 기한 설정
법제처의 행정규칙 정비요청(’18.11.30)에 따라 일몰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 신설(안 제10조)
-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재검토 기한 설정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신필기
전화 043-71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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