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9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2-20
  • 조회수 2850
1. 개정 이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의약품각조 중 일부 기준·규격을 최신 과학수준 및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서,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약품각조 제1부 중 「권삼」등 13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나. 의약품각조 제1부 중 「감송향」 등 29품목의 확인시험 신설 및 개선
다. 의약품각조 제1부 중 「원지가루」등 3품목의 정량법 신설 및 개선
라. 의약품각조 제1부 중 「계내금」등 6품목의 기타 기준·규격 개선
마. 의약품각조 제2부 중 「다엽가루·오르소시폰가루캡슐」의 확인시험 개선
바. 생약시험법 및 표준품·시약·시액 개선 (별표6, 별표7)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5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8.11.29. ∼ 2019.01.29.) 결과,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첨부파일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박예정

전화 043-719-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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