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2-19
- 조회수 1566
1. 개정이유
의료기관이 구호용으로 사용할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현재 관할 시도지사에게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을 받아 수입하고 있으나, 구호용이 국가필수의약품에 해당할 경우 해외 공급선 확보가 어렵고 수입에 장시간 소요되어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장에게도 추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및 공급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료기관이 구호용으로 사용할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현재 관할 시도지사에게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을 받아 수입하고 있으나, 구호용이 국가필수의약품에 해당할 경우 해외 공급선 확보가 어렵고 수입에 장시간 소요되어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장에게도 추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및 공급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미경
전화 043-7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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