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일부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5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1-22
- 조회수 206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5호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상위 법령(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정합성 제고
2. 주요내용
제13조 관련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등에 대한 조치 위임기관의 조정(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 강채구 043-719-3248 FAX : 043-719-3270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상위 법령(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정합성 제고
2. 주요내용
제13조 관련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등에 대한 조치 위임기관의 조정(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 강채구 043-719-3248 FAX : 043-719-3270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강채구
전화 043-719-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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