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11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12-28
- 조회수 275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 - 114호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해외 안전성 정보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에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해열진통제(제2장), 감기약(제3장) 배합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경고항에 중대한 피부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사항 등의 내용 신설(안 별표 1)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해외 안전성 정보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에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해열진통제(제2장), 감기약(제3장) 배합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경고항에 중대한 피부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사항 등의 내용 신설(안 별표 1)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철승
전화 043-719-263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