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11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12-28
  • 조회수 275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 - 114호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해외 안전성 정보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에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해열진통제(제2장), 감기약(제3장) 배합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경고항에 중대한 피부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사항 등의 내용 신설(안 별표 1)
첨부파일
  • 18-1228_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18-114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철승

전화 043-719-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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