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18-113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마약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12-27
- 조회수 14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한원선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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