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18-113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마약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12-27
  • 조회수 14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한원선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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