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
- 고시번호 제120호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12-18
- 조회수 1548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 120 호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18.9.11 개정 /’18.9.14 시행)으로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조항이 법령에 상향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18.9.11 개정 /’18.9.14 시행)으로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조항이 법령에 상향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도미송
전화 043-719-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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