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102호
  • 분야 식품
  • 분류 농약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12-10
  • 조회수 239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2호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현행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의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또는 기준을 변경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안 [별표 1])
1)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유통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에 따른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변경 필요
2) 아세퀴노실 등 22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페나자퀸 등 22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생산단계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나.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삭제 (안 [별표 1])
1)「농약관리법」상 국내 등록이 취소된 농약의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삭제 필요
2) 파라티온, 디클로플루아니드, 빈클로졸린, 엔도설판 및 이피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삭제
3) 등록 취소된 농약의 기준을 삭제하여 잔류허용기준 현실화

다. 잔류농약 감소상수 적용기준 신설 및 개정 (안 [별표 2])
1)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재평가, 삭제에 따른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및 개정 필요
2) 아세퀴노실 등 22종 농약에 대한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클로르피리포스 등 10종에 대한 잔류농약 감소상수 개정, 파라티온 등 5종 농약에 대한 잔류농약 감소상수 삭제
3)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감소상수 현실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8-460호, 2018.10.31.(2018.10.31.~2018.11.20)
2) 심의위원회
가) 2018. 8. 30.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전문가 검토회
첨부파일
  • 「생산단계_농산물_등의_유해물질_잔류기준」일부개정고시(제2018-102호, 2018.12.1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권찬혁

전화 043-719-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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