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1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12-07
  • 조회수 2801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수산물 위험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법률 제15707호)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별도로 운영 중인 「농산물 위험평가 세부실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95호, 2014.12.10.)을 이 고시로 통합하여 위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 위해평가의 대상 등에 “농수산물 등” 추가(안 제1조, 제2조, 제3조)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개정으로 수산물의 위험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해평가의 대상 등에 수산물 추가
2)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농산물 위험평가 세부실시요령」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위해평가의 대상 등에 농수산물 등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화장품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8-471호(2018.11.13.~2018.12.3.)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8.10.22.)
첨부파일
  •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8-101호, 2018.12.7).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성현이

전화 043-719-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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