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87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11-02
  • 조회수 467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7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와 관련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이 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2호, 2018.4.26)됨에 따라 이와 조화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아울러 알레르기 표시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범위를 구체화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확대(제3조제2항)
1) 「식품등의 표시기준 」 개정에에 따라 관련 규정이 조화되도록 정비 필요
2)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을 준용하도록 함
3) 규정 조화에 따른 민원 혼린 해소

나. 온라인 범위 구체화에 따른 용어 개정(제4조제2항제2호)
1) 규정 적용 명확화를 위해 용어 범위 구체화 필요
2) 온라인 범위를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
3) 규정 명확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8-278호, '18.6.29.)
(2) 국무조정실 규제개획위우너회 규제심사완료('18.9.21) : 비중요 규제
첨부파일
  • ☆어린이기호식품등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8-87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이경민

전화 043-719-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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