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86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11-02
  • 조회수 292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6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 」 중 영양성분 표시단위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고 어린이 의 비만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양성분 표시단위 용어 정비 및 표시방법에 관한 일부 규정 개정(별표 1의 3. 가, 별표 2의 3. 가)
1) 「식품등의 표시기준 」 중 영양성분 표시단위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조화되도록 정비 필요
2)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 중 ' 영양소 기준치'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로, '1회 제고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용어 정비
3) 1회 제공량당 표시를 총내용량당, 단위 내용량당(컵, 개 또는 조각 등) 또는 1회 섭취참고량으로 표시하도록 개정

나. 온라인 범위 구체화에 따른 용어 개정(별표 1의 3. 나)
1) 규정 적용 명확화를 위해 용어 범위 구체화 필요
2) 온라인 범위를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
3) 규정 명확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8-277호, '18.6.29.)
(2) 국무조정실 규제개획위우너회 규제심사완료('18.9.21) : 비중요 규제
첨부파일
  • ☆어린이기호식품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고시제2018-8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이경민

전화 043-719-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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