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80호
- 분야 위생용품
- 분류 위생용품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10-31
- 조회수 7203
1. 개정이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이 제정공포('18.3.27.)되어 일회용 팬티라이너 및 물티슈용 마른 티슈 가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신설
2. 주요내용
가. 위생용품 2종류에 대한 개별기준 규격 신설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제조기준 명확화
나. 개별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시험법 신설 및 개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이 제정공포('18.3.27.)되어 일회용 팬티라이너 및 물티슈용 마른 티슈 가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신설
2. 주요내용
가. 위생용품 2종류에 대한 개별기준 규격 신설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제조기준 명확화
나. 개별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시험법 신설 및 개선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김기주
전화 043-71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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