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8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10-31
  • 조회수 305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3호(2018.10.31.)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현행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 분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품목 신설·세분화
“A22030.03 개인용체내연속혈당측정시스템” 등 9개 소분류 품목 신설
나. 의료기기 품목명, 품목정의 수정
“A38090.09 동맥류용클립” 등 11개 소분류 품목의 명칭 및 정의 일부수정
첨부파일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안영욱

전화 043-719-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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