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8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10-31
- 조회수 305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3호(2018.10.31.)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현행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 분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품목 신설·세분화
“A22030.03 개인용체내연속혈당측정시스템” 등 9개 소분류 품목 신설
나. 의료기기 품목명, 품목정의 수정
“A38090.09 동맥류용클립” 등 11개 소분류 품목의 명칭 및 정의 일부수정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현행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 분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품목 신설·세분화
“A22030.03 개인용체내연속혈당측정시스템” 등 9개 소분류 품목 신설
나. 의료기기 품목명, 품목정의 수정
“A38090.09 동맥류용클립” 등 11개 소분류 품목의 명칭 및 정의 일부수정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안영욱
전화 043-719-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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