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71호
  • 분야 식품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09-28
  • 조회수 6416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제기준과의 조화와 다양한 식품 개발에 의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β-아밀라아제” 등 3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락타아제”의 제조균주에 안전성이 확보된 유전자변형 미생물 추가하는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β-아밀라아제”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되어 신청인에 한하여 허용되었던 식품첨가물을 모든 식품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필요
2)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효소제 용도의 “β-아밀라아제”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4. 가., II. 5. 가. β-아밀라아제)
3)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착색료 용도의 “진주빛색소”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4. 가., II. 5. 가. 진주빛색소)
4)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유화제, 증점제, 안정제 용도의 “카제인칼륨”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4. 가., II. 5. 가. 카제인칼륨)
5) 다양한 제품 개발 가능으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나. “락타아제” 등 6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1) 식품첨가물의 다양한 제조방법 적용을 위한 정의 개정 및 품목별 식품첨가물의 특성을 반영한 성분규격 개정 필요
2) “락타아제”의 제조균주에 “Bifidobacterium bifidum의 락타아제 유전자를 삽입한 Bacillus licheniformis” 추가(II. 4. 가. 락타아제)
3) “밀납”의 실제 제품 색깔을 반영한 성상 수정(II. 4. 가. 밀납)
4) “D-소비톨”의 분자식 오기 수정(II. 4. 가. D-소비톨)
5) “카로틴” 확인을 위한 INS No. 추가(II. 4. 가. 카로틴)
6) “L-히스티딘” 정량법 중 지시약의 색변화 명확화 및 “히알루론산”의 순도시험 중 대장균 시험방법에서 불필요한 설명 삭제(II. 4. 가. L-히스티딘, 히알루론산)
7) 제조방법 확대에 따른 산업활성화 및 규정 명확화로 민원 이해 제고

다. 일반시험법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시험법 개정
1) 식품첨가물 등의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시험법 용어 및 사용되는 지시약 변경 필요
2) “향료시험법” 중 알데히드류 및 케톤류함량측정법의 계산식 내 ‘공시험’, ‘본시험’ 용어 변경(IV. 35. 사)
3) “과산화수소제제”의 잔류량시험에 사용되는 지시약 수정(III. 5. 과산화수소제제)
4) 시험법 명확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8-232호, 2018.5.30.(2018.5.30. ~ 2018.7.30)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018.9.12.) : 원안의결
3)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2018.6.27.)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8-71, 2018.9.2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이상호

전화 043-7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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