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예규 제정
  • 고시번호 예규 제11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09-19
  • 조회수 2253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18호

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제정
1. 제정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해외작업장의 등록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해외작업장 등록방법에 관한 사항(제4조)
나. 해외작업장 등록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사항(제5조)
다. 해외작업장 등록 결정 기준에 관한 사항(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첨부파일
  • 해외작업장_등록에 관한 규정 예규 제정(제118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박소영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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