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예규 제정
- 고시번호 예규 제11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09-19
- 조회수 2253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18호
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제정
1. 제정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해외작업장의 등록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해외작업장 등록방법에 관한 사항(제4조)
나. 해외작업장 등록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사항(제5조)
다. 해외작업장 등록 결정 기준에 관한 사항(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제정
1. 제정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해외작업장의 등록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해외작업장 등록방법에 관한 사항(제4조)
나. 해외작업장 등록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사항(제5조)
다. 해외작업장 등록 결정 기준에 관한 사항(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박소영
전화 043-719-622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