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9호
- 분야 식품
- 분류 식품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09-18
- 조회수 509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9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업체 HACCP의무 시행('17.12) 관련 영업자 부담해소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규품목 추가 또는 신규 진입시 인증 준비기간을 마련하고자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를 개정
2. 주요내용
: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업체가 신규 식품유형을 추가 제조 또는 신규 의무적용 업체 진입시 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인증 준비를 위한 일정기간(6개월) 유예기준 마련(신설)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행정예고('18.8.22~'18.9.5)
(2) 규제심사(비규제 확인, '18.8.3)
* 관련 고시 개정 사항에 대한 유예 관련 문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 043-928-0111~0114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업체 HACCP의무 시행('17.12) 관련 영업자 부담해소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규품목 추가 또는 신규 진입시 인증 준비기간을 마련하고자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를 개정
2. 주요내용
: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업체가 신규 식품유형을 추가 제조 또는 신규 의무적용 업체 진입시 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인증 준비를 위한 일정기간(6개월) 유예기준 마련(신설)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행정예고('18.8.22~'18.9.5)
(2) 규제심사(비규제 확인, '18.8.3)
* 관련 고시 개정 사항에 대한 유예 관련 문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 043-928-0111~0114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김미자
전화 043-719-286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1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