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56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08-01
- 조회수 34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6호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훈령 및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른 재검토기한(2018년 8월 24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 재검토기한 설정 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8-290호, 2018.7.6.(2018.7.6.∼2018.7.27.)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훈령 및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른 재검토기한(2018년 8월 24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 재검토기한 설정 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8-290호, 2018.7.6.(2018.7.6.∼2018.7.27.)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윤이나
전화 043-719-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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