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 고시번호 예규 제106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8-04-25
- 등록일 2018-04-25
- 조회수 5818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 106호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 이유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생리컵’이 명문화됨에 따라 해당 의약외품의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민원편의를 향상하고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업무 및 의약외품 품목별 행정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리혈의 위생처리 제품인 ‘생리컵’의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신규 부여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기간('18. 3. 7. ~ '18. 3. 27.)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행정사무 처리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 이유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생리컵’이 명문화됨에 따라 해당 의약외품의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민원편의를 향상하고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업무 및 의약외품 품목별 행정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리혈의 위생처리 제품인 ‘생리컵’의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신규 부여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기간('18. 3. 7. ~ '18. 3. 27.)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행정사무 처리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양석원
전화 043-7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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