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 고시번호 예규 제106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8-04-25
  • 등록일 2018-04-25
  • 조회수 5818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 106호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 이유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생리컵’이 명문화됨에 따라 해당 의약외품의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민원편의를 향상하고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업무 및 의약외품 품목별 행정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리혈의 위생처리 제품인 ‘생리컵’의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신규 부여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기간('18. 3. 7. ~ '18. 3. 27.)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행정사무 처리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에규 제10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양석원

전화 043-7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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