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일부개정 알림
  • 고시번호 제2018-29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8-04-18
  • 등록일 2018-04-18
  • 조회수 654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총리령 제1330호, 2016.10.28)에 따른 의약품 동등성 시험 대상 확대 및 의약품 대조약 선정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원개발사 품목' 정의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을 ‘18.4.18.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18-29호,2018.4.1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근아

전화 043-719-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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