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일부개정 알림
- 고시번호 제2018-29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8-04-18
- 등록일 2018-04-18
- 조회수 654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총리령 제1330호, 2016.10.28)에 따른 의약품 동등성 시험 대상 확대 및 의약품 대조약 선정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원개발사 품목' 정의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을 ‘18.4.18.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근아
전화 043-719-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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