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27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8-04-16
  • 등록일 2018-04-16
  • 조회수 663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27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위생용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촉 절차, 교육, 수당지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위촉 절차와 임기를 정함(안 제3조~제4조)
1)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추천서(신청서)를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고, 위촉장과 감시원증을 발급함
3)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음
나.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1)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을 정함
2)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교육일정 등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1)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은 위촉받은 각 기관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실적을 관리하여야 함
라.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1)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한 경우 1일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
2)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에게 1인당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2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7-449호(2017.12.12)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증 발급(2017.11.6.)
첨부파일
  •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27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이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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