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21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8-04-05
  • 등록일 2018-04-06
  • 조회수 483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21호
「약사법」 제5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29호, 2017. 4.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박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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