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21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8-04-05
- 등록일 2018-04-06
- 조회수 483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21호
「약사법」 제5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29호, 2017. 4.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약사법」 제5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29호, 2017. 4.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박동현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