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 고시번호 훈령 제117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8-03-27
  • 등록일 2018-03-27
  • 조회수 7326
1. 제정이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의 설치와 사이버공격 정보의
수집·분석 및 침해사고 대응 등 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관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식의약품안전 사이버안전센터’로 함(안 제5조)
나.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주체를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수행 업무를 정함(안 제6조)
다. 산하기관의 보안관제 서비스 신청 및 해지 방법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사이버공격 정보의 수집·분석 및 침해사고 조사·처리를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사이버안전센터의 시설, 인원, 문서에 대한 보안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훈령 제117호) 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정보화통계담당관

담당자 이종화

전화 043-719-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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