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17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8-03-15
  • 등록일 2018-03-15
  • 조회수 903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 - 17호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유통관리방법의 다양화 및 1차원 바코드로 담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에 따라 바코드 표시 규정에 2차원 바코드(데이터 매트릭스)를 추가하여 제품 유통의 효율성 증대 및 업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바코드 유형에 2차원 바코드 추가 신설(안 제2조 관련)
○ 바코드 유형에 화장품코드(GTIN)만을 부여할 수 있는 1차원 바코드 외에 사용기간, 제조번호 등과 같은 부가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2차원 바코드(데이터 매트릭스) 추가
* 데이터 매트릭스: 일정한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사각형 모듈 집합으로 구성
나. 바코드 명칭 등 현행화(안 제5조 및 별표 관련)
○ 국제표준바코드 명칭이 EAN/UCC 체계에서 GS1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바코드 명칭 수정
* EAN(유럽코드관리기관) 및 UCC(북미코드관리기관) 바코드 체계를 통합하여 GS1 체계 운영(‘05년)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공고 제2017-467호, ‘17.12.29~'18.2.25)
첨부파일
  •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제2018-17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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