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6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8-01-30
  • 등록일 2018-01-30
  • 조회수 1117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재심사 대상을 명확히 하며,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후대교배종 심사 대상 여부 검토 방법, 처리 기간 등 절차 명확화 및 자료제출의 범위를 신설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및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수수료 개정ㆍ신설에 따른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 기재 사항 변경 처리 기간 연장에 따른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심사 대상 및 심사자료 명확화[제3조제2호,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1호]
나. 후대교배종 심사 대상 여부 검토 방법, 처리 기간 등 절차 명확화 및 검토 자료 제출의 범위 신설[제4조제4항, 제6조, 제12조, 별표 3 및 별지 제2호의3)
다. 수수료 개정에 따른 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1호 및 별지 제7호]
라. ‘기재사항 변경 신청’ 처리기간 연장에 따른 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6호]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7-407호, 2017. 11. 14.(2017. 11. 14.~2017. 12. 4.)
2) WTO 공지 : 2017. 11. 17.∼2018. 1. 16.
3)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 발급(2017. 11. 1.)
첨부파일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8-6호, '18.1.3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신소재식품과

담당자 유명상

전화 043-719-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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