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6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8-01-30
- 등록일 2018-01-30
- 조회수 1117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재심사 대상을 명확히 하며,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후대교배종 심사 대상 여부 검토 방법, 처리 기간 등 절차 명확화 및 자료제출의 범위를 신설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및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수수료 개정ㆍ신설에 따른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 기재 사항 변경 처리 기간 연장에 따른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심사 대상 및 심사자료 명확화[제3조제2호,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1호]
나. 후대교배종 심사 대상 여부 검토 방법, 처리 기간 등 절차 명확화 및 검토 자료 제출의 범위 신설[제4조제4항, 제6조, 제12조, 별표 3 및 별지 제2호의3)
다. 수수료 개정에 따른 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1호 및 별지 제7호]
라. ‘기재사항 변경 신청’ 처리기간 연장에 따른 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6호]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7-407호, 2017. 11. 14.(2017. 11. 14.~2017. 12. 4.)
2) WTO 공지 : 2017. 11. 17.∼2018. 1. 16.
3)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 발급(2017. 11. 1.)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재심사 대상을 명확히 하며,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후대교배종 심사 대상 여부 검토 방법, 처리 기간 등 절차 명확화 및 자료제출의 범위를 신설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및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수수료 개정ㆍ신설에 따른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 기재 사항 변경 처리 기간 연장에 따른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심사 대상 및 심사자료 명확화[제3조제2호,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1호]
나. 후대교배종 심사 대상 여부 검토 방법, 처리 기간 등 절차 명확화 및 검토 자료 제출의 범위 신설[제4조제4항, 제6조, 제12조, 별표 3 및 별지 제2호의3)
다. 수수료 개정에 따른 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1호 및 별지 제7호]
라. ‘기재사항 변경 신청’ 처리기간 연장에 따른 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6호]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7-407호, 2017. 11. 14.(2017. 11. 14.~2017. 12. 4.)
2) WTO 공지 : 2017. 11. 17.∼2018. 1. 16.
3)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 발급(2017. 11. 1.)
부서 신소재식품과
담당자 유명상
전화 043-719-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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