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일부개정
  • 고시번호 훈령 제 115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8-01-19
  • 등록일 2018-01-19
  • 조회수 11720
1. 개정이유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한 사회를 향한 의지를 감안하여 경조사비의 가액범위을 5만원으로 하향하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하여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8.1.17.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 處 행동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범위 조정(안 별표 7)
1)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며, 화환․조화의 경우에는 현행 10만원을 유지하도록 함
* 10만원 범위 내에서 ‘축의금(5만원) + 화환(5만원)’, 또는 ‘화환(10만원)’ 수수(收受) 가능

2) (선물)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함
* 농수산물 : 농업,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축산물․임산물 포함)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예시)>

가) 농수산물(단순염장・건조, 절단・포장 포함)
- 갈치, 대하, 간고등어, 굴비, 옥돔, 멸치, 건미역, 마른 김 등
- 한우, 돼지고기, 오리·닭고기, 사골 등
- 과일, 곶감, 수삼, 녹차, 꿀, 화환 등

나) 농수산가공품(50% 초과)
- 조미김, 어묵, 생선통조림, 젓갈, 간장게장, 햄, 불고기, 떡갈비, 훈제오리 등
- 고춧가루, 곡물‧버섯 분말 등
- 참기름, 볶음고추장, 과일잼, 흑마늘, 홍삼 등

** 농수산가공품 :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나.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안 별표 7)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유가증권이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수수(收受) 금지
* (예외)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수수(授受)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첨부파일
  • 1._「식품의약품안전처_공무원행동강령」(훈령)_일부개정_1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_「식품의약품안전처_공무원_행동강령」_전문(훈령_제115호,_2018.1.19.)_1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장문익

전화 043-719-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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