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7-115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7-12-29
  • 등록일 2017-12-29
  • 조회수 1353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 115호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재검토 기한의 주기적 재검토 방식 전환 (안 제13조)
○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공고 제2017-115호, ‘17.12.8~'17.12.28)
첨부파일
  •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7-115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은경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