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17-113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7-12-28
  • 등록일 2017-12-28
  • 조회수 1559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13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영양소 원료 확대를 위해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비타민‧무기질 원료에 대한 규격 적용 방안을 신설하고, 비타민 C와 철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추가하고자 함
영양소 기준치 개정에 따라 비타민 D와 크롬의 일일섭취량을 개정하고, 타 고시 등과 용어를 통일하여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의 섭취 시 주의사항 적용을 명확하게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을 효율적으로 개정하여 영업자 및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원료의 규격 적용
1) 영양소 원료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 등 외국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영양소의 원료 추가
1) 비타민 C의 원료로 트레온산 함유 아스코르빈산칼슘(트레온산은 2% 이하) 추가
2) 철의 원료로 구연산제일철나트륨(Sodium ferrous citrate) 추가

다. 영양소의 일일섭취량 개정
1) ‘15년 11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에 따라 영양소 기준치 현행화
2) 비타민 D, 크롬의 최소함량기준 개정
3) [별표 2] 영양소 기준치 및 [별표 3]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현행화
4) ‘영양소’를 ‘영양성분’으로 용어 통일하여 타 고시 등과 일관성 제고

라.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의 섭취 시 주의사항 적용
1)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의 기능성 중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한하여 섭취 시 주의사항 적용

마. 시험법 개정
1) 비타민 E, 요오드, 베타글루칸, 계피산, 카테킨, 총 플라보노이드, 대두이소플라본, 총 폴리페놀, 깅콜릭산, 히알루론산, 알파에스1카제인, 글루코실세라미드의 시험법 개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7-134호(2017. 3. 20. ~ 2017. 4. 21.)
나) 공고 제2017-306호(2017. 8. 24. ~ 2017. 10. 23.)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
- 기능성원료·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분과(2017. 12. 20.)
3)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제2017-134 (2017. 3.16), 제2017-306호(2017. 8. 16)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7-113호, 2017.12.2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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