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7-96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7-11-28
- 등록일 2017-11-28
- 조회수 576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96호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정부기에 관한 공고」(대통령공고 제264호, 2016.3.29.)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문양이 변경됨에 따라 CITES 인증증지에 표시된 변경 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문양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업계 및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CITES 인증증지에 표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문양 삭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7.10.12∼`17.11.01)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비대상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정부기에 관한 공고」(대통령공고 제264호, 2016.3.29.)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문양이 변경됨에 따라 CITES 인증증지에 표시된 변경 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문양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업계 및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CITES 인증증지에 표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문양 삭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7.10.12∼`17.11.01)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비대상
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윤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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