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7-96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7-11-28
  • 등록일 2017-11-28
  • 조회수 576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96호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정부기에 관한 공고」(대통령공고 제264호, 2016.3.29.)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문양이 변경됨에 따라 CITES 인증증지에 표시된 변경 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문양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업계 및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CITES 인증증지에 표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문양 삭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7.10.12∼`17.11.01)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비대상
첨부파일
  •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제2017-96호, 2017.11.27).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윤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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