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7 - 94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7-11-21
- 등록일 2017-11-21
- 조회수 623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 94호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갱신 제도 시행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의약품 재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약사법」제3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7.10.23∼`17.11.13)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비대상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갱신 제도 시행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의약품 재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약사법」제3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7.10.23∼`17.11.13)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비대상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김미영
전화 04371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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