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 고시번호 제2017-89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7-11-14
- 등록일 2017-11-14
- 조회수 10465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89호, ‘17.11.14.)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칙<제2017-89호, 2017. 11. 14.>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1.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
2. 영업자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16.12.29), 식약처 고시 제2017-57호(’17.6.30))으로
개정된 사항을 그 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전에 미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일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은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2017-89호, 2017. 11. 14.>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1.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
2. 영업자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16.12.29), 식약처 고시 제2017-57호(’17.6.30))으로
개정된 사항을 그 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전에 미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일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은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손진혁
전화 043-719-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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