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 고시번호 제2017-89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7-11-14
  • 등록일 2017-11-14
  • 조회수 10465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89호, ‘17.11.14.)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칙<제2017-89호, 2017. 11. 14.>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1.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
2. 영업자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16.12.29), 식약처 고시 제2017-57호(’17.6.30))으로
개정된 사항을 그 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전에 미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일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은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첨부파일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전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7-89호, 2017.11.14).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손진혁

전화 043-719-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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