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46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8-06-29
- 등록일 2018-06-29
- 조회수 512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8-46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1. 지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도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545호)됨에 따라, 우리 처 소관 시설물 중
준공 후 일정기간이 경과 되어 구조적 결함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공 후 일정기간 경과되어 구조적 결함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우리 처 소관 시설물 중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 필요
2)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m2 이상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등 3개 건축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함
3)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재난 예방 및 효용 증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제3종시설물의 지정
1. 지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도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545호)됨에 따라, 우리 처 소관 시설물 중
준공 후 일정기간이 경과 되어 구조적 결함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공 후 일정기간 경과되어 구조적 결함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우리 처 소관 시설물 중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 필요
2)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m2 이상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등 3개 건축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함
3)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재난 예방 및 효용 증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조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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