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표시규정 개정 소식

[일본] 소비자청, 특별용도식품의 표시 허가 등에 관한 질의응답집 일부 개정
  • 등록일 2019-06-12
  • 조회수 803
일본 소비자청은 6월 7일부로 특별용도식품의 표시 허가 등에 관한 질의응답집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각 도도부현에 통지하고, 해당 문서를 6월 11일 홈페이지 상에 공지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이번에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역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정비에 관한 법률이 2019년 6월 7일에 공포됨. 동법 제1조 규정으로 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되어, 특별용도식품의 표시허가 신청 관련 도도부현 경유 사무가 같은 해 9월7일부터 폐지됨.


이것을 바탕으로 ‘특별용도식품에 관한 질의응답집에 대해서(2019년3월26일부)’를 신구대조표와 같이 일부 개정하고, 해당 개정부분을 2019년 9월 7일부터 시행함.



* 신구대조표: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health_promotion/pdf/health_promotion_190611_0007.pdf

* 개정후 특별용도식품에 관한 질의응답집(2019년6월 7일자):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health_promotion/pdf/health_promotion_190611_0006.pdf


- 정보출처: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health_promotion/pdf/health_promotion_190611_0005.pdf
첨부파일

부서 위해정보과

담당자 위해정보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