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표시규정 개정 소식

[호주] 농업수자원부, 파키스탄으로 수입되는 식음료에 대한 라벨, 유통기한, 할랄인증요건 안내(MAA 2019-03)
  • 등록일 2019-06-10
  • 조회수 682
[발행일]

2019년 6월 7일



[효력일]

2019년 7월 1일



[대상]

- (산업체) 호주 식품 및 식료품 협의회, 호주 벌꿀 산업 협의회

- 농업수자원부 중앙·지방 사무소

- 주 규제 당국



[목적]

파키스탄으로 식음료를 수출하는 업체들에게 2019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유통기한, 라벨링, 인증 요건 규정을 알리기 위함



[주요사항]

- 파키스탄 섬유산업부(Ministry of Commerce and Textile)는 2019년 7월 1일부터 파키스탄으로 수입되는 식품이 2019년 2월 19일에 규정된 법적 규제 명령(Statutory Regulatory Order, SRO) 237에 따라 다음의 새로운 요건을 준수해야한다고 발표함

- 섬유산업부는 SRO 237 관련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함

* 해당 요건은 모든 식음료 제품에 적용됨

* 영양 성분과 섭취 방법 라벨은 반드시 우르두어(파키스탄 공용어)와 영어로 표시되어야 함

* 라벨은 포장에 직접 인쇄되어야 함. 시판 제품 라벨의 스티커링, 겹친 인쇄, 도장 또는 스크래칭은 금지됨

* 수입 시, 제품의 유통기한 3분의 2가 남아 있어야 함

* 할랄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국제할랄인증포럼(IHAF) 또는 이슬람국가표준규격협회(SMIIC)의 회원이 발행해야 함

- 섬유산업부는 2019년 2월 19일의 SRO 237을 준수하기 위해 수출업체와 협력할 것을 강하게 권함

- 해당 부서는 요구사항의 몇 가지 측면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가능한 경우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임

- 수입국 요건 매뉴얼(MICoR)은 새로운 요건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예정임


- 정보출처: http://www.agriculture.gov.au/export/controlled-goods/non-prescribed-goods/market-access-advice-notices/2019/maa0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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