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환경식품농촌부, 10월 31일부터 적용되는 EU산 동물성제품의 수입 위험 카테고리 안내
- 등록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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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환경식품농촌부와 동식물위생청은 그레이트브리튼(GB: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로 수입되는 EU산 동물 또는 동물성제품에 대한 국경 목표운영모델(Border Target Operating Model, TOM)의 위험 카테고리와 각각에 대한 수입 규칙을 안내함.
10월 31일부터 유럽연합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에서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제품을 GB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상품에 따른 TOM 위험 카테고리와 ▲수입위험카테고리에 대한 위생 및 식물위생(SPS) 규칙을 따라야 함. TOM 카테고리는 ①살아있는 동물, 배아제품(종란 포함), 살아있는 수생생물, ②동물성제품, ③동물 부산물의 위험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나눔.(*)
① 살아있는 동물, 배아제품(종란 포함), 살아있는 수생생물
② 동물성제품(POAO): 2a. POAO, 2b. 복합식품, 2c. 우유 및 유제품, 2d. 달걀 및 알가공품, 2e. 어류(제품), 2f. 젤라틴,콜라겐 등, 2g. 꿀 및 화분가공품, 2h. 육류 및 식육가공품
③ 동물 부산물(ABP): 3a. 동물단백질, 3b. 혈액(제품), 3c. 지방, 3d. 젤라틴, 콜라겐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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