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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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은 3월 28일, 2023년도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각 검역소에 통지(**)함.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목적
2. 적용기간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3. 수입식품 등의 현황 등
4. 2023년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에 대해서
(1) 수입식품 등의 감시지도 실시체제
(2) 2023년도 수입식품감시지도의 기본적 방향
5. 2023년도 수입식품감시지도의 구체적 내용
(1) 수입신고 확인 등에 의해 중점적으로 감시지도를 실시해야 하는 사항
① 식품위생법 제27조 규정에 근거한 수입신고에 의한 확인
② 식품위생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모니터링검사
③ 식품위생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모니터링검사 이외의 행정검사
④ 식품위생법 제26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검사명령
⑤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포괄적 수입금지조치
⑥ 해외에서의 문제발생정보에 근거한 긴급대응
(2) 수출국 단계에서 위생관리대책의 추진
① 일본의 식품위생에 관한 규제 등의 안내
② 양국간 협의, 현지조사 등
③ 기술협력 등
(3) 수입자에 의한 자주적인 위생관리의 추진
① 수입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도사항
② 수입 전 지도의 실시
③ 수입 전 지도에 의한 법 위반 발견 시의 대응
④ 자주검사의 실시
⑤ 수입식품 등의 기록 작성 및 보존
⑥ 수입자, 통관업자 및 보세 등 창고업자의 식품안전에 관한 지식의 향상
(4) 법 위반 등이 판명된 경우의 대응
① 수입 시 검사 등에서 법 위반이 발견된 경우
② 일본 국내 유통 시의 검사 등에서 법 위반 등이 발견된 경우
③ 재발방지를 위한 수입자에 대한 지도 등
④ 식품위생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자의 영업금지처분
(5) 관계자 상호간의 정보 및 의견 교환(Risk Communication)의 추진
① 모니터링계획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양국간 협의 및 현지조사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③ 본 계획에 근거한 감시결과의 공표
④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및 의견 교환의 추진
⑤ 기타
(*)https://www.mhlw.go.jp/content/001076897.pdf
부서 위해정보과
담당자 위해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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